김홍업씨 징역2년 확정,측근 김성환씨는 징역4년

  • 입력 2003년 5월 30일 19시 00분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30일 기업체 등에서 청탁 명목 등으로 47억여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홍업씨 측근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0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업씨가 받은 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김성환씨에게서 금품수수 사실을 보고받고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 받은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업씨는 김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인 등에게서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홍업씨는 올 3월 우울증과 고혈압 등의 증세를 보여 서울구치소의 외부기관 치료 조치에 따라 현재 서울 S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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