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홍업씨 측근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0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업씨가 받은 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김성환씨에게서 금품수수 사실을 보고받고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 받은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업씨는 김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인 등에게서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홍업씨는 올 3월 우울증과 고혈압 등의 증세를 보여 서울구치소의 외부기관 치료 조치에 따라 현재 서울 S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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