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소명산업개발이 이 땅에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복지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용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고, 두 사람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여기에 무슨 혐의가 있는 양 미리부터 들고 나오나. 이미 자기 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부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무슨 신빙성이 있느냐”고 일축했다.
이씨와 소명산업개발간의 땅 매매계약서에 들어있는 ‘노인복지시설 인허가 및 사업추진 상의 서류 등에 협조한다’는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계약서인데 이기명씨가 쓰면 이상해지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땅을 사서 잔금을 치르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주택건설업 허가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동의서 승낙서를 다 받는다. 그러면 매도자의 이름으로 서류 협력을 하게 돼있다”면서 이 특약사항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의 특별회견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추가 해명으로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여러 의혹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씨의 용인 땅이 올해 1월22일 자연녹지로 최종 지정된 과정 등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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