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문신 시술을 통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현역입영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씨(22·공익요원·광주 북구 임동) 등 3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자 몸에 문신을 새긴 뒤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등 현역 입영을 기피한 혐의다.
현행 규정에는 문신이 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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