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명계남씨 불구속기소, 大選 불법선거운동 혐의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34분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사업을 벌이는 등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이끌어 온 영화배우 문성근 명계남씨 등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김영한·金英漢)는 5일 16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노무현(盧武鉉)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지운동을 벌이면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90조 등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도 영화배우 명씨와 이상호 대선투표참여연구특위 위원장 등 노사모 회원 7, 8명을 지난달 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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