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 접근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관련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요구한 자료는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속초시장과 속초시의회 의장에게 2001년 2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관한 사본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일부 자료만 공개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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