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8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의료비 특별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15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재 45%에서 50%로, 15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올렸다. 또 근로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하한선도 3%에서 2%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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