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이전계획 年內확정…국가균형발전 3개법 제정키로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25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 테크노파크 본부에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에 이들 3대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5년간 추진할 ‘그랜드 디자인’이 성공을 거두려면 야당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 데다 막대한 정부 예산도 필요해 실행단계에서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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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경제 살리기 '장밋빛구상'

▽선 지방 육성-후 수도권 관리=‘지방 살리기’의 큰 원칙은 과거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을 먼저 육성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예전처럼 중앙정부가 지방 발전을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또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3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별법 설치 및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3대 특별법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여기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화의 제도적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 추진팀이 주축이 돼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산업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계획을 만들어 지방에 독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것.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연구개발비 지방 지원 확대=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정부출연기관 투자기관 및 공기업 245개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말까지 1차 이전 대상을 발표하고 2차 이전 대상은 내년 말까지 추가로 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을 키우기 위해 중앙에 집중된 연구개발(R&D)비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과 지방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기존의 20%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40%로 2배가량 늘려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지방대학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R&D분야 사업을 총 점검하고 각 부처 예산 중에서 지방에 내려 보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정리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수행한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치 및 지역혁신 시범사업 추진=올해 말까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 2개 규제를 반드시 풀어주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이 규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특화사업을 허용해 지역별로 개성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지자체가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재정경제부가 이를 심의하게 된다.

또 내년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 및 지역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지원대상이다. 이 외에도 강원과 경남북부 전남 등 농어촌과 산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중에 실태조사를 통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문제가 관건=이 같은 ‘지방 살리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당장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연구개발비 지방지원 확대, 낙후지역 대책 등도 재원이 문제다.

이에 대해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므로 예산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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