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거리유세 때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대선비용도 3000억원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장 부대변인은 이밖에도 이 후보에 대해 '지하철 민심탐방 사전 연출설' '손녀딸 원정출산 의혹' 제기 등을 잇따라 제기, 한나라당으로부터 '공공의 적 1호'로 분류돼왔고, 특히 지난해 8월초엔 이 후보의 장남 병역면제와 관련, 고의적 체중 감량 의혹을 빗대 '인간육포'라고 비유해 한나라당측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악연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그동안 13차례나 고소 고발됐던 장 대변인은 이날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대선 이후 양당간 대부분의 고소고발사건이 상호 취하됐지만 그가 걸린 몇 건은 취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법정에 출두한 장 부대변인은 소송 비용 등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지 않는 듯한 상황에 대해 한때 섭섭한 마음도 품었던 게 사실이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당 지도부가 변호사 선임비조로 500만원을 대주려 했으나 그는 "혼자 감당하겠다"고 사양하고 친구 한명만 대동한 채 이날 법정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대변인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부터 제기당한 소송가액만도 자그마치 50억원을 넘었지만 그는 "100억원을 채우겠다"며 괘념치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법정 앞에 선 그의 존재 자체가 험한 싸움으로 일그러진 우리들의 선거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당직자들도 없지 않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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