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이달 중순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조사해 지난주 징계위를 열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명채(鄭明采) 농어촌대책 TF 팀장, 박태주(朴泰주) 노동개혁 TF 팀장,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 TF 팀장, 조재희(趙在喜) 정책관리비서관 등 9명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6일의 새만금 현장 시찰은 정명채 팀장이 추진했으며 이들은 하루 전날인 5일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현장 시찰을 가겠다고 보고하고 버스로 새만금 현장에 도착해 농업기반공사가 제공한 소방헬기를 세 차례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에게 사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가족과 함께 간다는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장에 부인과 자녀 등 가족 12명을 데리고 갔으나 헬기에 타고 현장을 시찰할 때는 직원 부인 5명이 함께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 11명 중 정명채 팀장, 조재희 비서관, 행정관 1명 등 3명은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 공동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했다”며 “농어촌대책 TF 소속 직원 2명은 단순한 안내 역할만 맡았기 때문에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찰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6일이 현충일로 휴일이어서 사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려 했다”며 “이정우 정책실장에게 보고를 해 공적인 방문이 됐고 일부는 가족 동반을 취소했으나 일부는 갑자기 취소하기가 어려워 함께 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 방송사가 이를 취재하자 24일 저녁 발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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