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정부의 신문시장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신문고시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 발효됨에 따라 세부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 사무소에 신문만 담당하는 전담팀을 설치기로 했다.
팀당 인원은 3~4명으로 구성하며 신문 불공정거래행위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 사무소가 18~20명의 인력으로 독과점방지, 소비자 보호 등 본부와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담팀 구성은 신문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한일월드컵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전담팀을 설치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특정 상품이나 기업을 겨냥한 상설 조직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위반사건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각 전담팀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한 차례 조사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 역시 다른 상품이나 기업의 불공정거래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된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는 구체적으로 분류된 위반항목과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분기별로 사업자별 위반행위와 제재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시기마다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정례화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리서치 기관을 동원해 전국 신문판매시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뒤 연말까지 공정위가 직접 개입할 불공정행위와 신문협회에 넘길 사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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