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일을 앞두고 또 다시 상임위를 열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심의까지 마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건보재정통합을 사실상 2년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李源炯) 의원이 “찬반 논란이 첨예하므로 좀 더 논의하기 위해 표결을 연기하자”고 제안해 법안처리가 미뤄졌다.
현재 복지위의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9, 민주당 5, 개혁국민정당 1명이어서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시행시기와 적용대상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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