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900억원 중 용처가 밝혀진 2억달러 이외 자금의 대북 송금 의혹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자금의 대북 송금 의혹 △대북 송금과 관련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150억원 뇌물사건과 유사한 비리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기간은 기본 50일에 1차 연장 30일 등 최장 80일까지 가능하도록 정했다.
새 특검법은 수사연장 여부는 특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특검 임명권은 종전처럼 대통령이 갖는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27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안될 경우 내달 1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영(李柱榮) 제1정조위원장은 “재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당초 특검이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던 50일(1차 연장 30일+2차 연장 2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새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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