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안 30일 본회의 처리”…한나라 25일 법안 제출

  • 입력 2003년 6월 25일 18시 33분


한나라당은 25일 특별검사가 이날 밝힌 수사결과는 대북 비밀송금 사건의 중간 발표적인 성격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특검법안(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900억원 중 용처가 밝혀진 2억달러 이외 자금의 대북 송금 의혹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자금의 대북 송금 의혹 △대북 송금과 관련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150억원 뇌물사건과 유사한 비리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기간은 기본 50일에 1차 연장 30일 등 최장 80일까지 가능하도록 정했다.

새 특검법은 수사연장 여부는 특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특검 임명권은 종전처럼 대통령이 갖는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27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안될 경우 내달 1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영(李柱榮) 제1정조위원장은 “재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당초 특검이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던 50일(1차 연장 30일+2차 연장 2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새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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