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임용 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에 관해 심의했으나 교원단체 등의 반대를 고려해 현행 제도 존치를 전제로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교원지방직화는 단순한 사무이양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정책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심의 보류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될 근거는 남겼지만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교원을 지방직화할 경우 교원정원 불균형, 교원보수 차이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교육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교직사회의 대혼란 등이 우려돼 심의 보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끝으로 사실상 해체됐으며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제정되는 올 하반기까지 그동안의 사무와 조직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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