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50억등 미완수사 인계규정 없어 면죄부 줄수도"

  • 입력 2003년 6월 25일 20시 07분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5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을 통해 특별검사법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무성의한 졸속 입법을 꼬집었다.

특검은 발표문 말미에 별도로 보론(補論)을 첨부해 ‘특별검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검이 지적한 문제점으로 우선 이번 특검법에는 미완성된 수사결과를 검찰 등에 인계할 규정이 없다.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법 규정도 없었다.

특검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150억원 수뢰 의혹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특검이 범죄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채 기소할 경우 자칫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맡아 자료요청을 해올 경우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은 신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모순이다. 수사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별수사관의 활동 범위와 권한마저 제한하는 것은 특검의 활동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인력부족도 문제점이다. 파견검사 3명, 파견공무원 15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3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검팀 수사 종료 때도 제기되었던 것. 그러나 정치권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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