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별법이 부결된 것은 국민임대주택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할 수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할 새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교통부가 제출했던 이 법은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택지를 마련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줄여 택지 확보에서부터 건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인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금의 5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20∼30년간 살 수 있어 도시 서민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2007년까지 50만 가구, 2012년까지 100만 가구를 건설해 저소득층에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우선 환경부나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한 뒤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반 공공택지의 2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국민임대 건설 비중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은 “올 3월 영세 저소득층에 국민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해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했고 환경부와의 협의도 마쳤는데 부결돼 아쉽다”며 “국민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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