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특별법 국회서 부결

  • 입력 2003년 7월 1일 23시 51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계획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도시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이 부결 처리됐다.

이날 특별법이 부결된 것은 국민임대주택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할 수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할 새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교통부가 제출했던 이 법은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택지를 마련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줄여 택지 확보에서부터 건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인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금의 5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20∼30년간 살 수 있어 도시 서민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2007년까지 50만 가구, 2012년까지 100만 가구를 건설해 저소득층에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우선 환경부나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한 뒤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반 공공택지의 2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국민임대 건설 비중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은 “올 3월 영세 저소득층에 국민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해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했고 환경부와의 협의도 마쳤는데 부결돼 아쉽다”며 “국민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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