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경성그룹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8년 기소된 이후 5년간 재판에 대부분 출석해 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14일 “정 대표가 12일 제출한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9일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 연기 신청서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겼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95년과 97년 경성그룹 대표에게서 아파트 건설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현재 2심 재판부인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항소심에서 수뢰 액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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