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규(申相圭) 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소환장을 전달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9일 오후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11일 오전 10시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정 대표측에서 15일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이어 “정 대표가 약속한 대로 출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혀 (소환 예정 시점까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15일 출두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는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이며 이 사건도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우리(검찰)의 재량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지난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구속)씨에게서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4억2000만원 가운데 상당액이 윤씨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정 대표 소환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정치권이 정 대표와 관련된 단순 뇌물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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