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수뢰혐의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37분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학교 재단측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부영(李富榮)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6일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이 의원에 대해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단측에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이 선고된 김중위(金重緯)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모씨 등 재단 관련자들은 3∼5개월간 30회 이상 검사에게 소환돼 심한 피로와 압박감 속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관계자 등이 검찰에서 돈 전달 사실을 진술하기 이전에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해 모 일간지에 관련 기사가 게재된 점에 비춰볼 때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에 의해 피고인들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등은 1996년 3, 4월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과 관련해 모 재단 이사장 등에게서 부지가 이전할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1998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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