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6일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이 의원에 대해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단측에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이 선고된 김중위(金重緯)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모씨 등 재단 관련자들은 3∼5개월간 30회 이상 검사에게 소환돼 심한 피로와 압박감 속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관계자 등이 검찰에서 돈 전달 사실을 진술하기 이전에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해 모 일간지에 관련 기사가 게재된 점에 비춰볼 때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에 의해 피고인들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등은 1996년 3, 4월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과 관련해 모 재단 이사장 등에게서 부지가 이전할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1998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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