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개혁안이 선거 관련 규정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이날 “당내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관위 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 안을 토대로 정치관계법도 수정해야 한다”며 수용하겠다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김재두(金在斗)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앙선관위가 앞장 서 정치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며 “현행 정치관계법은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정상화시켜 현행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개혁안에 대해서는 ‘정치 연령’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랐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5선) 원내총무는 사견임을 전제로 “신고만 하면 아무에게나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운동의 혼란과 과열 양상이 우려된다”며 정치 신인들의 ‘무차별적 진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반면 한나라당 쇄신모임 간사인 남경필(南景弼·재선) 의원은 “기득권 포기와 공정하게 하자는 큰 틀이 우리 생각과 같다”며 “혼탁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초선) 대변인도 “우리 당 의견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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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개혁안 내용 | |||
| 주요 제도 | 현행 | 개혁안 |
선거제도 | 사전선거운동 | 일체금지(선거기간에만 허용) | 대통령선거에 나설 사람은 선거일전 1년 전부터, 그밖의 선거에 나설 사람은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허용 |
인터넷 선거운동 | 선거기간 중에만 가능 |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 | |
인터넷 게시판 실명인증제 | 없음 | 도입 | |
국외부재자투표 | 없음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도입 | |
선거일전 사전투표 | 없음 | 재·보궐선거에 도입 | |
선거연령 | 만20세 이상 | 만19세 이상 | |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제재 |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 |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유죄 판결만 있으면 당선무효 | |
선거비용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지급시 계좌입금만 의무화 | 모든 선거비용 지출은 신용카드 수표 또는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 의무화 | |
선거관련 궐석재판 |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궐석재판 가능 | |
정치자금제도 | 정치자금 모금 |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만 정치자금 모금 허용 | 모든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
정치자금 모금방법 | 집회 우편 통신 광고 정액영수증 교환에 의한 모금 | 현행 방법 이외에 인터넷의 사이버 결제, 신용카드 기부 결제 등 대폭 확대 |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정치자금 관리 일원화 | 없음 |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수입지출 | |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없음 | 100만원 초과 기부하거나 50만원 초과 지출하는 경우 수표 카드 계좌입금 등 실명확인 가능한 방법 강제 | |
고액기부자 공개 | 없음 | 1회 100만원 초과 기부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한 자 공개 | |
경상보조금 배분 | 교섭단체구성 여부,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른 배분 | 직전연도의 당비납부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 | |
정당제도 | 지구당체제 |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지구당 설치 | 구시군 단위로 구시군별 당 사무소 설치 |
지구당 대표제 | 위원장 1인 체제 | 3인 이상의 공동대표제 | |
당내 경선에 비당원의 참여 |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시 당원만 참여 | 비당원? 선거구민도 참여 허용 |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추천 | 여성 추천 의무규정 없음 |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3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추천 | |
당내 경선불복 후보자 | 없음 | 당내 경선에서 낙선된 사람은 본 선거에 입후보 불가 |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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