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成炅隆)는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국정과제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방역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 위원장은 “특별예산의 재원은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이 될 것”이라며 “구체방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조성될 5조원의 예산은 낙후지역 개발과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 등 ‘지역간 불균형 시정’과 지역전략산업 및 지방대 육성,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재원 중 80∼90%는 지역별로 배분하고 나머지 10∼20%는 성과가 뛰어난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방대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대책도 보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농어촌지역 주택을 도시민에게 싼값에 분양해 도시생활자가 5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농어촌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5도2촌(5都2村)’ 정책을 통해 지방 경기를 살린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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