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당초 21일 대선자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선후보 확정(지난해 4월 27일) 이후 사실상 대선에 쓰인 정치자금과 정당의 활동자금을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후보 선출 후 5개월간의 자금 흐름은 뺀 채 선대위 출범 이후의 대선자금 내용만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24일 “노 대통령이 후보 확정 시점을 대선자금 공개 기준 시점으로 제안한 것은 당시 당권을 쥐고 있던 비주류측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당권과 재정권은 당시 한화갑(韓和甲) 대표와 유용태(劉容泰) 사무총장 등 현재의 비주류측이 갖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후보 선출 이후부터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 이후만 공개한 만큼 그 사이 5개월간의 자금 내용의 공개 여부는 당시 당권과 재정권을 쥐고 있던 한 전 대표와 유 전 총장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과 이 총장이 유 전 총장 등에 대해 당시 자금 내용을 공개하라는 은근한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편 민주당이 기업 등에서 받았지만 개인 영수증으로 처리했다고 시인한 후원금 38억여원 중 상당수는 국고 몰수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장은 “기업에서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해 줄 수 없다고 해 회사 사장 또는 개인이 후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분들도 돕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개인이 낸 것으로 돼 있지만 개인이 속한 회사에서 도움을 준 부분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30조에 따르면 후원자별 후원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은 국고로 몰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후원금 한도를 규정한 법의 테두리를 준수하려 했으나 법 정신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며 “잘못된 관행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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