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법안 再議추진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54분


한나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再議)를 요구한 대북 송금 관련 특별검사법을 31일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부결이 되더라도 한나라당의 특검법 처리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보이기 위해 3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자금 공개와 관련해 “선관위에 이미 대선자금을 상세히 보고한 이상 별도의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최구식(崔球植) 공보수석을 통해 “헌법의 관련조항은 ‘재의 요구시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라고 되어 있어 31일 본회의에서 절차를 마무리짓는 게 옳다”고 밝혔다.

헌법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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