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봐달라” 돈받은 혐의…前국정원-국세청 간부 영장

  • 입력 2003년 7월 26일 00시 13분


인천지검 특수부(고건호·高建鎬 부장검사)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간부를 소개해 준 뒤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금석 전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장(56)에 대해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봉태열(奉泰烈·58)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국세청 조사계장 최상로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0년 6월 특별세무조사를 받던 인천의 D택시회사 대표 김복태씨(58)에게서 부탁을 받은 다른 택시회사 P기업 대표 김모씨(60)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봉씨와 D사 대표 김씨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이던 봉씨는 P기업 대표 김씨에게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최씨는 D사 대표 김씨에게서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기업 대표 김씨가 서씨와 봉씨에게 건네준 돈은 D사 대표 김씨에게서 받은 것이다. D사 대표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P기업 대표 김씨는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와 봉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최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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