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소의 첫 절차로 주제네바 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서한을 25일 EU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앞으로 2개월간 관세부과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패널설치 및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세부과가 적합한지가 최종 결정된다. EU집행위원회는 2002년 7월 독일 인피니온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하이닉스의 덤핑 여부를 조사했다. 이어 올 4월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33.3%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EU는 8월 말 최종 상계관세율 및 산업피해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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