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씨의 부인인 강혜원씨는 29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식을 당시 양 정상의 비공식회담에 배석했던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로부터 들었으며 재심 판결은 다음 달 중순 안에 내려질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에 따르면 석씨에 대한 최종판결을 위해 담당 판사 3명이 석씨를 면담한 후 비공개 최종심의(24∼29일)를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순까지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신기자클럽(FCCJ)은 9월 1∼30일 도쿄(東京)에서 석씨의 활동과 현재 상황 등을 알리는 사진전을 개최하고 석씨의 석방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석씨가 프리랜서로 일해 온 뉴욕 타임스도 29일 강씨 등을 접촉한 뒤 관련 기사를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1심에서 ‘타인불법월경조직죄‘로 2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濟南) 고급(고등)법원에 항소,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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