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실장은 6월 28일 청주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민주당 충북도지부 간부 및 당원 50여명과 저녁식사를 한 뒤 일부 참석자 및 지역 인사 5, 6명과 함께 청주시내 K나이트클럽으로 옮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체 사실을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조사하라”며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말로 예정된 정기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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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실장은 3만원 이상의 금전 선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 직원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이달 초 양 실장의 술자리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뒤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것이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양 실장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했다. 이 사실은 당시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에게만 보고됐으며,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술자리에 합석했던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모씨는 당시 경찰에서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 무마 청탁 의혹도 일고 있다.
양 실장은 술자리가 끝난 뒤 R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서울로 돌아왔다. 양 실장이 묵은 방은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청주시를 방문했을 때 이용했던 방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실장은 이날 해명서를 내고 “술자리에 있었던 이씨는 ‘대선 때 고생한 사람’이라고 해 처음 인사를 나눴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면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 실장은 또 “그날 저녁식사만 하고 서울로 돌아오려 했지만, 참석자들이 붙잡아 술자리에 가게 됐고 숙소도 미리 예약해 놓아 자게 됐다”며 “청와대 윤리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양 실장이 이번 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1일 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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