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실장 '향응' 파문]梁실장 수사요청 개인판단일까

  • 입력 2003년 8월 3일 18시 40분


양길승(梁吉承)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2일 법무부에 몰래 카메라의 촬영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양 실장은 문제가 된 비디오 촬영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양 실장의 독자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 실장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 판단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양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사는) 검찰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 윤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조사 차원에서, 필요하면 검찰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말”이라며 “청와대에선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류로 볼 때 고민하던 청와대가 내부조율을 거쳐 양 실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하면 항간에 무성한 ‘음모론’을 사실로 인정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책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나섬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의 ‘역할 분담론’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몰카’ 촬영 경위와 배경에, 청와대는 ‘향응 파문’의 경위를 각각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얘기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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