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측이 이번 시위에 대해 “미군의 군사훈련에 반대한 비폭력적이고 상징적인 시위”라고 주장한 것은 그들의 과도한 투쟁성이 과거에 비해 별로 바뀐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5·18 기념식장의 폭력 시위에 이어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로 한총련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한총련의 변화된 모습이 확인된 이후에 거론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어제 “어떻게든 한총련 합법화는 필요하며 한총련의 자기혁신을 전제로 수배 해제는 수배 해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총련에 대한 ‘일방적 감싸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여당에서조차 한총련 합법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현재의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또 다시 관용론을 내세우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닐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국민적 정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총련 해법은 당분간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한총련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한총련이 그들의 기존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또 어떤 불법적인 시위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왜 온정론에 대해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386의원들이 지적했듯이 한총련의 운동방식은 학생운동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학사회 내에서 한총련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한총련에 대해 냉정하고 공정한 법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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