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국회소위 통과]年134~144일 휴일…월차휴가 폐지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48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4000여명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5일제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국회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버스로 길을 봉쇄했다. -서영수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4000여명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5일제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국회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버스로 길을 봉쇄했다. -서영수기자
주5일 근무제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5일 근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법안이 예상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지 5년6개월 만에 결실을 보는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일주일에 쉴 수 있는 휴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남에 따라 연간 52일의 주(週) 휴일이 더 생긴다.

대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월 1일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휴가도 연간 25일 이상 챙길 수 없게 돼 장기 근속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성의 생리휴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전체적으로 법정휴일 및 휴가일수는 현재 연간 ‘91∼101일+α’에서 134∼144일로 늘지만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 감소는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연월차 및 생리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사의 협상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경영계는 모든 수당까지 보전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사용자가 적극 권유했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없앴다. 또 제도 도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 상한선을 확대하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낮추는 등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조항을 담고 있다.

내년 7월 1일 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모두 실시하게 된다.

▽기대 효과=한국노동연구원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1989∼91년 국내 고용이 4.7% 높아진 사례에 비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면 고용이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5일제가 보편화되면 문화 관광 레저 등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 ‘불씨’ 많다=재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으면 초과근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趙南弘) 부회장은 정부안을 ‘겨우 최악을 면한 차악(次惡)’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휴일은 쥐꼬리만큼 늘려주고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사업장에서는 ‘노사는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 부칙을 놓고 노사가 당장 부닥칠 전망이다.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도입시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단위=주 48시간 한도에서 취업규칙으로·1개월 단위=1일 12시간, 주 56 시간 한도에서 노사 서면 합의로·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 (1일 12시간, 주 52시간 한도)
휴가 및 사용촉진방안·월차=월 1일·연차-1년 근속시 10일. 이후 1년당 1일 추가-20일 초과시 금전 지급 가능-1년 미만 근속자는 미부여·15∼25일-1년 근속시 15일. 이후 2년당 1일 추가-1년 미만은 1개월당 1일·사용 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해당 없음·노사 합의로 도입 근거 마련
생리휴가·월 1일, 유급·무급화
초과근로 상한선·주 12시간 한도·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 적용
초과근로수당 할증률·50% 가산임금 지급·3년간 한시적으로 첫 4시간에 대해 25% 적용
임금보전·해당 없음※1989년 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할 때는 기존의 임금수준 (월 소득)이 유지되도록 지도·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시
단협 취업규칙 변경·해당 없음·부칙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갱신노력 의무 규정
시행 시기·해당 없음※48→44시간 단축시에는-89년 3월:전 사업장 48→46시간 단축-90년 10월:300명 이상 및 금융 보험업 46→44시간 단축-91년 10월:전 사업장 44시간제 시행·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1000명 이상 사업장:2004년 7월 1일·300명 이상 사업장:2005년 7월 1일·100명 〃 :2006년 〃·50명 〃 :2007년 〃·20명 〃 :2008년 〃·20명 미만 사업장:2011년 기한 대통령령에 위임※노사 합의로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시행 시기는 당초 정부안에서 순차적으로 1년씩 순연한 것임.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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