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에서 필요적 영장심사제 도입 방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실상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맞춰 모든 피의자는 구속 전 법관의 심문을 받아야 한다”며 필요적 영장심사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모든 피의자들이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제인권규약의 취지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개정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국에 권고한 바 있어 정책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도 전향적으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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