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단장인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실무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면서 “청와대 인사들은 실무위에서 일절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형식적인 임명권만 가지고 있음에도 임명제청을 거부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며 “변협 법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돼야 하는 사법개혁추진기구 실무위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단”이라고 비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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