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임철호(任哲鎬) 농림부 장관을 시작으로 △1969년 권오병(權五柄)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吳致成)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해임되거나 사표를 제출했다. 특히 임동원 전 장관과 김두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2년의 햇수 차가 나지만 같은 날짜인 9월 3일 해임건의돼 16대 국회는 상반기와 후반기 같은 날 2명의 장관을 해임건의한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임동원 당시 장관 전까지는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건의안 가결 직후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했다. 임철호 장관 해임 때는 헌법상 “해임건의안 가결시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권오병 오치성 장관 해임 때는 “해임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해임건의와 대통령의 해임 여부를 두고 여야간의 대치가 발생할 법적 소지가 원초적으로 없었던 것.
하지만 임동원 당시 장관은 이전까지와는 달리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른 강제 해임 규정이 삭제된 뒤 첫 번째로 해임이 건의된 만큼 파장의 여진이 계속됐다. 특히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전도사’로서 최측근인 임동원 장관을 해임한 지 8일 만에 대통령 특보로 재기용했고 야권은 “국회에서 해임건의된 인물을 다시 중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극렬하게 반발하는 등 정국은 2001년 말까지 냉각됐다.
또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DJP 공조 파기’에까지 이르렀다. 공조 파트너였던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당적을 옮겼던 장재식(張在植) 배기선(裵基善) 송석찬(宋錫贊) 송영진(宋榮珍) 의원 등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로급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선인 민주당 김상현(金相賢) 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물리적으로 막아서 발생할 정국 경색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정국 경색의 강도가 훨씬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관 해임안 가결 사례 | |||
국회 | 해임안 가결 일자 | 해당 국무위원 | 투표 기록 |
3대 | 1955년7월27일 | 임철호 농림부장관 | 기록없음 |
7대 | 1969년4월8일 | 권오병 문교부장관 | 재석 152, 찬성 89, 반대 57, 기권 6 |
8대 | 1971년10월2일 | 오치성 내무부장관 | 재석 204, 찬성 107, 반대 90,기권 1 |
16대 | 2001년9월3일 | 임동원 통일부장관 | 재석 267, 찬성 148, 반대 119,기권 0 |
16대 | 2003년9월3일 | 김두관 행자부장관 | 재적 160, 찬성 150, 반대 7,기권 2, 무효 1 |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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