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홍보자료 청와대도 본다…보도자료 외부기관에도 보내

  • 입력 2003년 9월 8일 17시 28분


세무조사에 대한 보안만큼이나 납세 홍보도 중요한 국세청. 이들이 만드는 보도자료는 과연 어디에 배달이 될까. 또 어느 기관이 국세(國稅) 관련 정보를 가장 빨리 수집할 수 있을까.

본보가 8일 입수한 국세청의 ‘보도자료 배부처’(2003년 8월 13일 현재)란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등록기자단 35명 외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모두 11개 외부기관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다.

기관별로는 청와대가 정책수석실을 비롯해 민정1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사정비서관실·홍보수석비서관실과 정책상황 총괄비서관, 국내언론홍보비서관 등 모두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총리실 3곳, 감사원 2곳 순이며 민주당 재정경제부 등 8개 기관은 각각 한 곳으로 보도자료를 보낸다.

발송 대상에는 국가정보원 ○○○ 조정관과 경찰청 정보과 ‘○○○ 전무’, 서울시 경찰청 ‘○○○ 전무’ 등 정보기관 인사도 3명이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정원은 ‘필수’지만 경찰은 ‘선택’으로 기재돼 있어 정보기관 안에서도 서열과 정보수집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정치권으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민주당 대변인실로 각각 전송되고 야당으로는 직접 배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외부에서 국세 정보를 가장 빨리 수집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와 총리실.

내부자료 내용 가운데 포함된 ‘외부기관 배부시 유의사항’에는 △청와대 및 총리실은 반드시 보도 전에 배포하고 △청와대 정책 수석실 국장에게는 보도 전에 직접 설명하며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실(국내언론)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날 오후 5시까지 1부 보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등록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반나절 정도 지나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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