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총련시설 첫 압류…7월부과 재산세 체납이유

  • 입력 2003년 9월 9일 16시 22분


일본 도쿄도가 고정자산세(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총련 중앙본부와 도쿄도 본부, 조선출판회관 등 총련 소유 토지와 건물 3건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행정당국이 총련 시설에 압류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도는 7월 총련에 5000만엔(약 5억원)의 고정자산세를 부과했지만 납부기한을 넘기고도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어 압류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총련을 ‘준 외교기관’으로 간주해 세금을 면제해왔지만 대북 불법송금과 일본인 납치에 총련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잇따라 고정자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련측은 “40년간 실질적으로 외국공관 역할을 해 세금이 면제됐는데 느닷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