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당국이 총련 시설에 압류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도는 7월 총련에 5000만엔(약 5억원)의 고정자산세를 부과했지만 납부기한을 넘기고도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어 압류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총련을 ‘준 외교기관’으로 간주해 세금을 면제해왔지만 대북 불법송금과 일본인 납치에 총련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잇따라 고정자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련측은 “40년간 실질적으로 외국공관 역할을 해 세금이 면제됐는데 느닷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