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

  • 입력 2003년 9월 13일 18시 24분


정부는 국민연금개정안의 입법예고가 10일 끝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액을 내년에 55%로, 2008년부터는 50%로 줄이고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올린 뒤 이후 5년마다 1.38%포인트 인상해 2030년에는 15.9%가 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연금법을 고치지 않으면 그 부담이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넘어 간다”며 “연금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제도 개선 안내책자 10만부를 전국에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는 한편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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