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양섭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이 언론과 야당 의원을 상대로 무차별 거액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전략적 소송'을 제한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의했다.
심 부대변인은 "무차별 거액소송을 방치할 경우 언론 시민단체 야당의 입을 얼어붙게 하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가 초래된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이 언론이나 시민 상대로 제기하는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공공의 참여를 봉쇄하는 전략적 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제한하는 '안티 SLAPP(Anti-SLAPP)' 입법을 한 주가 20여개에 이른다고 한나라당은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대기업, 공인(公人)의 행위에 대한 언론이나 시민의 비판이 명백한 악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는 제도다.
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기각신청제도가 있어 사실상 90%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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