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14일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는 2001년 임단협 과정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명목으로 방송발전기금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대신 지급키로 합의, 2001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직원 1인당 매달 5만원씩 모두 1억8105만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01년 855만원, 2002년 1억265만원, 2003년 8월 현재 6985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 목적의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언론공익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김성호 의원은 "국민연금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월 소득 22만원 이하인 농어민에 대해서만 월 77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방송위가 개인연금까지 방송발전기금으로 그의 6배에 이르는 1인당 5만원씩이나 지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금운용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도 지난 4월 방송위에 대한 감사에서 방송발전기금의 부당 사용사례를 적발하고 지원중단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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