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는 17일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과 관련, 2001년 3년간 진행된 한국내 재판에서 증가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판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학계, 종교계 인사 등 50여명을 23일 청와대로 초청할 예정이어서 송 교수와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귀국이 성사된다면 송 교수는 37년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것이다.
송 교수는 지난 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민청학련사건으로 지식인들이 탄압을 받자 독일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발족시켜 유신정권과 갈등을 빚었고 이 일 때문에 ‘반체제 인물’로 분류돼 한국입국을 금지 당했다.
송 교슈는 또 지난 91년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한 뒤부터 ‘친북인사’로 분류됐고, 지난 2001년에는 “북한의 당 서열 23위인 김철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와 동일인이다”라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의 증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로부터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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