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권오봉·權五鳳 부장판사)는 18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귀순씨(42·여·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와 설경혜씨(44·여) 등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군사정권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인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신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호철(李鎬喆)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현재의 측근들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 등에 상관없이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된 사건에 해당돼 당시 판결 가운데 유죄부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한 정씨 등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복권됐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부림(釜林)사건▼
1981년 9월 부산지역 학생 및 재야인사 22명이 이적 표현물을 함께 공부하며 공산주의 학습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 같은 해 7월 서울지역 운동권 학생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학림(學林)사건’에 이어 터졌기 때문에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으로 이름지어졌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돼 구속된 뒤 최대 63일간이나 협박과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돼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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