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 의원은 권 여사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직자윤리법’ 가운데 한 가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분양권 전매가 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당시 실정법상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았던 만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 된다. 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98년 9월 이후 분양권이 전매됐다면 당시 노무현 의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이 분양권이 빠져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권 여사가 분양권을 받은 것이 자신의 땅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도 중요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 “권 여사는 장백건설에 토지를 주는 대신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토지를 매각한 후 별도로 공개분양 모집에 참여해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여사가 분양권을 받은 97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주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줄 알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형사고소를 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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