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여사 아파트소유…청와대 “공직자 재산공개때 누락”

  • 입력 2003년 9월 19일 18시 20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의혹(본보 19일자 A1면 참조)과 관련, 청와대는 19일 권 여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또 권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소유사실이 98년 9월 18일 당시 노 대통령의 국회의원 재산등록 때 누락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권 여사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임야를 96년 7월 15일 장백건설에 대금 6755만8000원에 아파트 부지용으로 매도한 뒤 계약금(670만원) 이외의 돈을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받기로 했으나 분양이 저조하자 장백건설측이 담보조로 미분양 아파트 1채 분양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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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변인은 이어 “(98년) 재산등록 때 권 여사가 갖고 있던 이 토지 매매대금 채권(분양권)의 신고를 빠뜨린 것은 사실이다”며 “당시 실무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권 여사는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장백건설이 나중에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뒤 매매 잔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권 여사가 갖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이 다른 사람(현재 소유주 박모씨)에게 넘어간 시점은 분양권 전매가 허용(99년 3월)된 뒤인 99년 7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권 여사의 미등기 전매 의혹과 관련한 본보 19일자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라고 판단해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등기 전매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나라당 대통령 친인척비리 조사특위’ 명의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은 부산 동구 국회의원 시절인 89년 지위를 이용해 얻은 개발정보에 근거해 이 땅을 샀다”며 “노 대통령은 재산등록을 허위로 하고 해명도 허위로 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야당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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