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방지법안 수정 “인권 침해논란 조항 삭제”

  • 입력 2003년 9월 19일 18시 48분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가칭)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 위해 당초 마련된 법안 중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 범죄 및 불고지죄 처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키로 하고 국회 정보위 및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다.

19일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이같이 수정한 새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협 등을 방문해 수정내용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안은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미수범 처벌 조항, 테러단체 구성 및 가입 권유자에 대한 처벌 조항, 테러자금 조달 주선 보관자에 대한 처벌 조항, 테러범죄 미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삭제했으며, 대(對) 테러 활동 군 병력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 규정도 삭제했다.

정부는 미국에서의 9·11테러 직후인 2001년 말 테러행위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입법에 나섰으나 정치권 일부 및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쳐 심의가 지연돼 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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