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방소비세’를 이르면 2005년부터 신설키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축소를 우려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지방소비세 도입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행자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은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며 전체 지방소비세 규모는 현 부가세 총액의 10∼15%(3조4000억∼5조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수 및 부과 방법은 현재처럼 국세청이 부가세 전액을 징수한 뒤 그 중 일부를 지방세법에 규정된 배분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인구와 지방이양사무 규모를 합친 새로운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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