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가 공안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친북 활동 혐의는 크게 2가지.
첫째는 과연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냐는 점이다. 1997년 귀순한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는 98년 국가정보원 산하 통일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이같이 주장해 파문을 불렀다. 송 교수는 황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01년 8월 1심 선고 재판에서 황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두 번째는 독일에서 함께 유학 중이던 오길남씨에게 입북을 권유했다는 혐의. 오씨는 70년 서울대를 졸업한 뒤 독일 유학을 갔다가 가족들과 함께 입북해 북한의 대남 흑색방송 요원으로 활동하다 탈출, 92년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 자수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송 교수 등이 독일에 있던 오씨에게 ‘북한에 들어가서 경제발전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해 달라’는 서신을 보내 입북을 권유하는 등 대북 포섭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교수를 조사할 국정원은 “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은 22일 송 교수가 귀국하면 곧바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이미 송 교수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놓은 상태다.
그러나 송 교수가 조사를 거부하지 않는 한 37년 만에 고국을 찾는 송 교수를 공항에서 즉각 연행하는 방식은 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송 교수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만 전향적인 정부 방침에 비춰볼 때 구속 등 초강경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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