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21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 피해를 본 부산, 경남북, 강원 등 14개 시도(서울 인천 제외)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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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들은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 부문 복구비용 상향 지원, 복구비용 중 자부담의 보조금 전환 등을 통해 일반 재해 때보다 50∼150%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별위로금은 주택 전파시 500만원, 반파시 290만원, 침수시 2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지의 경우 2ha 미만 경작자에 한해 80% 이상 피해를 본 주민에게 500만원, 50∼80%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300만원이 각각 특별위로금으로 지원된다. 2ha 이상 경작자는 규모에 따라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될 경우 작년의 태풍 ‘루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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