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37명)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82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 |
국민투표는 국회가 의결한 지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내각제 개헌안 통과가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1일 현재 재적의원이 149명인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내각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 또 국민참여통합신당(재적의원 42명)이 반대하더라도 한나라당(149석)과 민주당(65석)이 손을 잡으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훨씬 넘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10석)만 내각제 개헌에 동의할 경우 의석 부족으로 국회 의결은 안 된다.
만약 내각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임기보장 여부는 부칙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기로 할 경우 새 대통령은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선출된다.
이와 관련해 헌법전문가들은 내각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헌안의 부칙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보장규정을 넣더라도 개헌안 의결이 곧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허영(許營) 명지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내각제 개헌 발의에 담긴 뜻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며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는 것의 정치적 함의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