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효없는 완장단속 부동산투기는 여전히 활개”

  • 입력 2003년 9월 22일 18시 38분


“언제까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현장에서 완장 차고 다니는 행태를 계속할 것인가.”(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국세청의 조사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가.”(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話頭)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은 “실제 효과도 없으면서 단속 완장을 차고 분양사무소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전시행정적인 ‘완장단속’보다 ‘암행단속’이 더 효과적이다. 일선 세무관서에서 부동산 탈루 세금을 적발했을 때 성과급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태희 의원도 “국세청이 수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추징해도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주택 청약자를 탈세혐의자로 간주하고 조사를 벌이는 것도 국세청 본연의 세무조사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완장 수가 1143개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황식(金晃植·한나라당) 의원은 “올 들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56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28명을 적발하고 세금 663억원을 추징했다”며 “그러나 작년과 올해 조사받은 투기혐의자 가운데 관련법 위반자는 각각 12.6%, 14.5%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탈루세금 추징이라는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보다는 변죽만 울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근태(金槿泰·통합신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고 △중개업자가 실거래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을 구축하는 한편 △일련번호가 있는 관인 계약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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