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이날 정무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감에서 김 의원이 이기명씨의 형 기형씨를 증언대로 불러 신문하려는 순간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재판 등에서 증인과 직접 이해가 걸린 의원의 경우 국감에서 해당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은 ‘제척(除斥) 사유’를 두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기명씨에 의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이재창(李在昌) 위원장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라”며 박 의원을 제지했고 통합신당측에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김 의원의 신문은 시작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추가 신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민주당 간사인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같은 당이라서 그러느냐. 공정하게 사회를 봐달라”고 주문한 뒤 “김 의원은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척 사유가 된다”며 거듭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은 “박주선 의원의 경우 나라종금 문제로 기소됐고 현대 문제로 조사받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대한다면 국감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박 의원이 “한국 국회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고 나는 그동안 검찰 소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받아치는 바람에 두 의원은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이기명씨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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