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해양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재 해경의 인사는 경찰청에서 내정해 통보하면 해양부에서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이를 해양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해경과 육경(경찰청)은 같은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현행 방식을 선호하지만 앞으로는 해경의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경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19일 취임식에서도 해경의 인사권 독립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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