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복구비 지원이 선복구-후지원 원칙으로 운영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생계 보조비 및 지원비, 주택수리비 등 각종 재해복구비를 별도의 신청 또는 행정 절차 없이 본인 여부 및 피해사실 확인 과정만 거쳐 곧바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재해복구비를 타업종 전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민이 원하면 피해 시설이나 업종을 다른 용도 또는 종류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자부는 2005년부터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일부 시설에 대해 자연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방기성 방재관은 “보험요율 산정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논의하고 있다”면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시설 피해 가운데 피해현황 파악이 쉽고 적용 대상자가 많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물에 대해 먼저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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